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11.
연결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772 부가가치세과-772 부가가치세과772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209, 1988.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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