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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건물 공유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28 부가가치세과-728 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따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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