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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4.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자가 일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84 부가가치세과-684 부가가치세과684 20140804 201408 2014 08 04

요지

양수인이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계하지 못한 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415, 2001.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5, 2001.10.0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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