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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부가가치세과-740 부가가치세과-740 부가가치세과740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5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53, 2001.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53, 2001.06.23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1995.9.15.는 1999.9.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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