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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2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741 부가가치세과-741 부가가치세과741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81, 1999.8.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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