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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스폰서 계약에 의해 스폰서 약정금액을 비거주자(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38 부가가치세과-738 부가가치세과738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문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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