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11.
탄소배출권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766 부가가치세과-766 부가가치세과766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1.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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