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외국법인에게 기업인수합병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39 부가가치세과-739 부가가치세과739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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