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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43 부가가치세과-743 부가가치세과743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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