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시 과세표준 여부
부가가치세과-737 부가가치세과-737 부가가치세과737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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