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상가 내 다수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부가가치세과-723 부가가치세과-723 부가가치세과723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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