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25 부가가치세과-725 부가가치세과725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4.11.21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25 부가가치세과-725 부가가치세과725 20140828 201408 2014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