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11.

BOT방식의 임대차계약시 선수임차료 상당액

부가가치세과-775 부가가치세과-775 부가가치세과775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함

본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BOT방식의 임대차계약시 선수임차료 상당액 (부가가치세과-775 부가가치세과-775 부가가치세과775 20140911 201409 2014 09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