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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11.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임가공후 수입통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67 부가가치세과-767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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