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 시 적용할 과세유형
부가가치세과-742 부가가치세과-742 부가가치세과742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 법규과-837, 2009.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법규과-837, 2009.06.2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은 현행 제61조 제1항 * 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는 현행 제109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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