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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아파트내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34 부가가치세과-734 부가가치세과734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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