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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11.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777 부가가치세과-777 부가가치세과777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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