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14. 9. 11.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적용시 주류도매업자의 범위에 주류중개업자 포함 여부
소비세과-189 소비세과-189 소비세과189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주류중개업자의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본문
주류중개업자가「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제1호마목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5호1-가목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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