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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15.

농지전용허가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부동산납세과-772 부동산납세과-772 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201410 2014 10 15

요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3, 2009.02.03.; 재산세과-373, 2009.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3, 2009.02.0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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