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17.
8년 자경 감면관련 대규모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시행여부 판정
부동산납세과-776 부동산납세과-776 부동산납세과776 20141017 201410 2014 10 17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245, 2013.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1245, 2013.1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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