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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15.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771 부동산납세과-771 부동산납세과771 20141015 201410 2014 10 15

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46014-1288, 2000.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88, 2000.10.25.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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