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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부동산납세과-715 부동산납세과-715 부동산납세과715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08.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 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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