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719 부동산납세과-719 부동산납세과719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719 부동산납세과-719 부동산납세과719 20140923 201409 2014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