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6.
양도가액 안분 관련 기준시가 계산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725 부동산납세과-725 부동산납세과725 20140926 201409 2014 09 26
요지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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