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716 부동산납세과-716 부동산납세과716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716 부동산납세과-716 부동산납세과716 20140923 201409 2014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