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716 부동산납세과-716 부동산납세과716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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