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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등 산정방법

부동산납세과-718 부동산납세과-718 부동산납세과718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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