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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717 부동산납세과-717 부동산납세과717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근무회사의 전환배치의 경우 전환배치일을 말함)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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