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0. 2.
일반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380 상속증여세과-380 상속증여세과380 20141002 201410 2014 10 02
요지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의 증가분을 말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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