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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0. 6.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농지가 있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증여세과-389 상속증여세과-389 상속증여세과389 20141006 201410 2014 10 06

요지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농지3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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