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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25.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과-372 상속증여세과-372 상속증여세과372 20140925 201409 2014 09 25

요지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며,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외 현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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