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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71 상속증여세과-371 상속증여세과371 20140925 201409 2014 09 25

요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귀 질의 경우에는 乙)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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