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1.
확정신고전 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015 서면법규과-1015 서면법규과1015 20140921 201409 2014 09 21
요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거주자가 같은 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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