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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4. 8. 29.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법규과-953 법규과-953 법규과953 20140829 201408 2014 08 29

요지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법인에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 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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