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4. 6. 26.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법규과-653 법규과-653 법규과653 20140626 201406 2014 06 26
요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갑)과 외국법인 (A)간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에 자회사(을) 및 외국자회사(B)를 설립함에 있어,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A)의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분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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