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4. 10. 6.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난방유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과-1056 법규과-1056 법규과1056 20141006 201410 2014 10 06

요지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본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요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09.23.)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난방유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과-1056 법규과-1056 법규과1056 20141006 201410 2014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