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4. 9. 17.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법규과-1003 법규과-1003 법규과1003 20140917 201409 2014 09 1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위탁매매인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용역등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국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어플리케이션 등(「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등을 말한다)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구매고객에게 자신의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 앱 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어플리케이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법규과-1003 법규과-1003 법규과1003 20140917 201409 2014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