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30.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804 부가가치세과-804 부가가치세과804 20140930 201409 2014 09 30

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본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804 부가가치세과-804 부가가치세과804 20140930 201409 2014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