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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1.

토지임대료 외 시설물가액이 임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97 부가가치세과-797 부가가치세과797 20141001 201410 2014 10 01

요지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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