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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30.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805 부가가치세과-805 부가가치세과805 20140930 201409 2014 09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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