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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23.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89 부가가치세과-789 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3조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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