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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6.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21 부가가치세과-821 부가가치세과821 20141006 201410 2014 10 06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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