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6.
마사회가 수취하는 씨수말의 교배대가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4 부가가치세과-824 부가가치세과824 20141006 201410 2014 10 06
요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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