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6.

외국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823 부가가치세과-823 부가가치세과823 20141006 201410 2014 10 06

요지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원자재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수입한 부품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823 부가가치세과-823 부가가치세과823 20141006 201410 2014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