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6.
경영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2 부가가치세과-822 부가가치세과822 20141006 201410 2014 10 06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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