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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2.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법규과-962 서면법규과-962 서면법규과962 20140902 201409 2014 09 02

요지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인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이동통신대리점이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이하 “할부채권등”이라 함)를 고객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매각하고, 이동통신사는 해당 할부채권등을 이동통신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해당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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