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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9. 2.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법규부가2014-405 법규부가2014-405 법규부가2014405 20140902 201409 2014 09 02

요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전기설비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하고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으로 전용(全用)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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