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9. 30.
인테넷(모바일 웹)을 통한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사이트이용료 및 출금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
법규부가2014-451 법규부가2014-451 법규부가2014451 20140930 201409 2014 09 30
요지
인터넷상에서 용역을 중개・주선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주선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인터넷(모바일 웹)을 통하여 용역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용역의 의뢰자와 용역 수행자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받는 사이트 이용료 및 출금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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