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0. 21.
“서울세계도로대회”개최시 받는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445 법규부가2014-445 법규부가2014445 20141021 201410 2014 10 21
요지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인‘2015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2015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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