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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주세2014. 8. 19.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신청 가능여부 등

법규부가2014-391 법규부가2014-391 법규부가2014391 20140819 201408 2014 08 19

요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과세의 원칙과 세원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세법」 제8조에 따라 주류 수출입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맥주 제조를 위한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류수출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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