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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4. 8. 6.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법규부가2014-277 법규부가2014-277 법규부가2014277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신설법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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